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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별 대상자 및 혜택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등급으로, 건강 상태에 따라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돼. 각 등급별 대상자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자.
1. 장기요양등급별 대상자 및 판정 기준
등급대상자 기준특징
1등급 |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, 일상생활 대부분이 타인의 도움 없이 어려운 자 | 신체 기능이 가장 저하된 상태로, 24시간 보호가 필요함 |
2등급 |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으며,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 | 휠체어 이용 가능하나, 상당한 도움 필요 |
3등급 | 신체 기능 저하로 일정 부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| 보행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 필요 |
4등급 | 비교적 가벼운 신체 기능 저하로 부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|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지원 필요 |
5등급 |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자 | 신체 기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지만 인지 저하로 보호 필요 |
인지지원등급 | 경증 치매로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자 | 신체 기능이 유지되지만 인지 활동 지원이 필요함 |
등급이 높을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며, 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넓어진다.
2. 장기요양등급별 혜택
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은 크게 **재가(집에서 받는 서비스)와 시설(요양원 등 입소 서비스)**으로 나뉜다.
📌 공통 혜택 (모든 등급 공통 지원)
- 방문 요양 서비스: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
- 방문 목욕 서비스: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나 도구를 이용한 목욕 지원
- 방문 간호 서비스: 간호사,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의료 지원 (투약, 상처 소독 등)
- 복지용구 지원: 전동침대, 휠체어, 지팡이 등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지원
-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: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경감 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지원)
📌 등급별 맞춤 혜택
등급재가 서비스 (집에서 돌봄)시설 서비스 (요양원, 요양병원 등 입소)
1등급 |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, 주·야간 보호, 단기 보호, 복지용구 지원 |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입소 가능 |
2등급 |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, 주·야간 보호, 단기 보호, 복지용구 지원 | 요양원, 노인요양시설 입소 가능 |
3등급 |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, 주·야간 보호, 단기 보호, 복지용구 지원 | 일부 요양시설 이용 가능 (신청 필요) |
4등급 |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, 주·야간 보호, 복지용구 지원 | 시설 입소보다는 가정 돌봄이 주된 지원 |
5등급 |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방문 간호, 주·야간 보호, 인지 재활 프로그램 | 치매전문 요양시설 이용 가능 |
인지지원등급 |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, 주·야간 보호 서비스 | 시설 입소 지원 없음 |
📌 추가 혜택 (소득 수준별 지원)
- 기초생활수급자: 본인 부담금 100% 면제 (무료)
- 차상위 계층: 본인 부담금 50~90% 경감
- 일반 가입자: 본인 부담금 15% (재가 서비스), 20% (시설 서비스) 부담
3.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
📌 신청 대상
- 65세 이상 노인
-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(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)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
📌 신청 절차
1️⃣ 신청 접수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, 전화(1577-1000),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
-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 가능
2️⃣ 방문 조사
-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체 상태, 인지 기능 등을 평가
3️⃣ 의사 소견서 제출
- 병원에서 발급받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함
4️⃣ 장기요양 인정 심사
-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등급 결정 (보통 30일 소요)
5️⃣ 결과 통보
- 등급 판정 결과를 안내받고, 원하는 서비스 신청 후 이용 가능
4. 장기요양등급 혜택 관련 사이트
🔹 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s.or.kr
🔹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.longtermcare.or.kr
🔹 보건복지부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 www.mohw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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